어린이집에서 난동, 아이 안고 버틴 교사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어린이집에서 난동, 아이 안고 버틴 교사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이재윤 기자
2026.06.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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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을 빚고 난동을 부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을 빚고 난동을 부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을 빚고 난동을 부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석 판사는 방실수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수색하고, 2024년 2월 26일 자택 대기 지시에도 임의로 출근해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한 뒤 약 2주 만에 원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원장실 책꽂이에 있던 파일첩을 뒤져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 A씨는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2024년 2월 A씨와 원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부모의 민원까지 제기됐다.

이에 원장은 A씨에게 같은 달 26일부터 3주 동안 출근하지 말고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자택 대기 첫날부터 어린이집에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다 원장에게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장을 보육실 밖으로 밀어낸 뒤 문을 막고 아이 한 명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앉아 버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원장실은 평소 교사들이 허락 없이 들어가 개인 서류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며 "보육실을 막은 행위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가 아니고, 원장의 부당한 자택 대기 지시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실은 명확히 벽과 문으로 구분돼 있고, 교사들의 평소 출입은 업무 목적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근로계약서 열람에 대해 원장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기관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보육실에서 한 행위는 증거에 비춰 위력 행사로 볼 수 있다"며 "원장과의 갈등 역시 적법한 구제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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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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