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직위해제·조속한 징계절차 착수 촉구
구의원 연대발언 "구청 감사과 조사, 이전과는 달라야"

'용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직위해제와 신속한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의회 차원의 조사에서 갑질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절차 문제로 사건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5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 요구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을 용산구청이 사실상 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산구의회 소속 A전문위원은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가 A씨의 갑질 행위를 인정하면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위 법령 절차 문제로 서울시의회가 이를 반려했고, 이후 A씨의 소속 기관인 용산구청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아직까지 A씨에 대한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제 삶과 배경을 함부로 난도질했지만 돌아온 것은 엄벌이 아닌 징계 하자였다"며 "신고 후 3개월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병가 뒤에 숨어 있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3년 동안 '지잡대' 등 끊임없이 비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결국 퇴사를 했다"며 "A씨의 기존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한 채 사건이 진행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용산구의회 임시회 모두발언에서도 '갑질 사건' 처리 지연을 비판하는 구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함대건 용산구의원은 "의회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은 의회 시스템이 사유화된 참담한 사례"라며 "신고 후 3개월이 넘도록 피해자는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됐고 가해자는 병가를 내 자리를 피하는 등 법령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 감사과 조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 내 갑질 예방 조례도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