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들어와 "만져달라" 중년여성 '가슴 노출'...처벌 어렵다?

정육점 들어와 "만져달라" 중년여성 '가슴 노출'...처벌 어렵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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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육점에 방문해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한 뒤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돌아다닌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한 정육점에 방문해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한 뒤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돌아다닌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이에 준하는 추행행위가 문제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졌다는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만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도 가능하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가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노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노출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는 비교적 낮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출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여부가 갈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노출에 그치지 않고 '만져달라'는 성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데다 여러 점포를 돌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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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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