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정수가 밝힌 '사실혼'…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

배우 박정수가 밝힌 '사실혼'…법률혼과 무엇이 다를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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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정수.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배우 박정수. /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배우 박정수가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사실혼 관계인 정을영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혼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다. 법률혼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법정상속권이나 배우자에 대한 일부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 구별되며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한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등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외도나 일방적인 관계 파기 등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대전가정법원은 한 부부의 사실혼 파기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사실혼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혼이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 인정 여부다.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법적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방식도 법률혼과 차이가 있다. 법률혼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 법률혼 관계를 종료한다. 하지만 사실혼은 공동생활을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관계도 종료되며 별도의 이혼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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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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