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84억원' 사적 유용…임원진 불구속 기소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84억원' 사적 유용…임원진 불구속 기소

최문혁 기자
2026.06.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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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며 보조금 84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9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법인 A사와 대표 B씨, 최고재무책임자(CFO)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A사는 2023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보조금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돼 전기차 충전기를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65억원을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업체 대표인 B씨는 총 1333회에 걸쳐 대출이자,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 19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사적 유용된 금액이 총 84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6개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2023년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자체 허가 여부나 전기 인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도 약 2년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까지 보조금 중 일부인 66억원만 반납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55억원을 추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수단은 "국가재정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액 회수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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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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