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장애를 비하한 혐의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 대변인과 김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을 모욕하거나 명예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김씨는 김 의원을 향해 "자기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인이니까 X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는 거다" 등 발언을 했다.
박 대변인은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며 "본인이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 직후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제삼자가 두 사람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애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 대표 돼선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에도 제주항공 참사 유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