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 같은 게 떠 있다"…반년째 못 찾던 '동거인 피살' 추정 시신 발견

"마네킹 같은 게 떠 있다"…반년째 못 찾던 '동거인 피살' 추정 시신 발견

윤혜주 기자
2026.07.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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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은 함께 살던 지인에게 살해 당한 뒤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됐던 30대 피해자로 추정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9분쯤 경기 양편군 양서면 남한강 수면 위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신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30대 남성 A씨에게 피살된 피해자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검과 DNA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가 배달용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이후 약 6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해 착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장면을 보이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 유족의 아픔,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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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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