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한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한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박상혁 기자
2026.07.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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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 변호인 측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 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을 막은 후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 3명을 특정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큰 A·B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29일엔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이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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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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