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이성 간 만남을 미끼로 온라인에서 돈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을 당해 2억원 넘는 손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뉴스1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접속했다.
해당 앱에서 만난 B씨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A씨를 특정 메신저 앱 대화방으로 유도했다. 그곳에서 B씨는 A씨에게 여성 10여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라고 했다.
A씨는 여성 C씨를 선택했고 곧바로 C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친근한 대화로 A씨 호감을 산 C씨는 "날 직접 만나려면 VIP 카드를 만들고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매니저 D씨를 소개하고 특정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소개팅 앱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였다. 여성들 사진과 지역명을 노출해 거주지 인근에서 실제 만남이 가능한 것처럼 꾸민 것. 'VIP 등록 시 빠르고 안전한 만남이 가능하다'며 VIP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매니저 D씨는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A씨에게 선입금을 요구했다. 그는 미션에 성공하면 등급이 올라갈 뿐 아니라 추가금을 얹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A씨를 설득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엿새간 사기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총 63회에 걸쳐 2억2540여만원을 송금했다. 몇 차례 원금과 추가금을 돌려받고 등급도 VIP에 가까워지자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액을 송금하고도 C씨와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기 조직은 이미 잠적한 상황. 뒤늦게 모든 게 사기였음을 깨달은 A씨는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는 186건, 피해 금액은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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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만남을 미루며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금전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