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카드단말기' 탈세 신고했더니…세무서 "5년치 매출 구해오라"

'수상한 카드단말기' 탈세 신고했더니…세무서 "5년치 매출 구해오라"

김소영 기자
2026.07.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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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근무한 미용실을 탈세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더니 관할 세무서로부터 5년치 매출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5년 넘게 근무한 미용실을 탈세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더니 관할 세무서로부터 5년치 매출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탈세가 의심되는 미용실을 신고했더니 관할 세무서로부터 5년치 매출을 구해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미용사 A씨는 5년 넘게 근무한 미용실에서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른 카드단말기 2대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6개월 치 영수증을 증거로 국세청에 탈세 의심 신고를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엔 동일한 미용실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업자번호가 서로 다른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이뤄진 내역이 담겼다.

A씨는 "미용실 원장이 모든 카드가 긁히는 정상 단말기와 안 긁히는 카드가 많은 비정상 단말기를 카운터 안쪽에 두고 8년간 꼼수 탈세를 해왔다"며 "신고당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며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신고 후 사건은 관할 세무서에 배정됐으나 4개월간 진척이 없었다. A씨는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미용실 5년 치 매출 자료를 구해달라더라. 못 구하면 경고로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직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6개월 치 실물 영수증을 가져다줬으면 단말기 업체를 압수수색 하든 금융 조회를 하든 수년 치 매출을 조사하는 건 세무서가 할 일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세무서의 미온적 태도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이에 세무서는 7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미용실 직원에게 연락해 보니 세무서 조사나 연락 온 게 아직도 없다더라"고 주장했다.

전체 매출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덜 내거나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번호가 다른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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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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