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현직 구의원, 음주운전 혐의 인정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직 구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56분쯤 종로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차에 올라타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