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황하나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외 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황하나는 선고 후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들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데다 (황하나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마약을 투약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황하나는 2019년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