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미 개' 배 갈라 새끼 꺼냈다...1400마리 '지옥의 번식장'

살아있는 '어미 개' 배 갈라 새끼 꺼냈다...1400마리 '지옥의 번식장'

류원혜 기자
2026.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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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경기 화성시에서 운영하던 번식장에 강아지들이 갇혀있는 모습./사진=수원지검 제공
A씨 등이 경기 화성시에서 운영하던 번식장에 강아지들이 갇혀있는 모습./사진=수원지검 제공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 있는 개의 복부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학대한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40대·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40대·여)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다른 운영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2023년 8월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상품성 있는 강아지를 꺼내기 위해 살아있는 모견 복부를 절개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염병 걸린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하고, 개들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의약품을 투여하며 자가 진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용도변경 허가 없이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도 위반했다.

해당 번식장에는 개 1400여마리가 있었지만 사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1평(3.3㎡) 남짓한 공간에 15마리가 함께 지냈으며 케이지(동물 우리)는 3단까지 쌓였다.

A씨 등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개들을 직접 치료하다 죽으면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매립했다. 냉동고에서는 개 사체 92구가 발견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가족기업 형태로 개 번식장을 운영해왔으나 2023년 6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로부터 1억원을 받으면 모견 20마리를 배정, 모견이 낳은 자견(子犬) 판매 수익을 배당하는 이른바 '브리딩 계약' 방식으로 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신한 모견 복부를 절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살아있었다고 해도 자견을 구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사체 진단 결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복한 뒤 봉합한 흔적이 확인된다는 전문가 진술을 보면 모견은 개복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견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복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역 등으로 안락사한 것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의사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원들이 일관되게 'A씨 등의 지시를 받아 병들고 늙은 개를 안락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안락사를 지시하고 사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개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 생명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생명 경시에 기초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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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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