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하윤에게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고교 후배 A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송하윤 측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월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됨', 업무 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송치 처분 중 하나다.
송하윤 측은 3월18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의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판단을 놓고 송하윤과 A씨 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김선경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기존 송치 결정 유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경찰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송하윤 측 이의제기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기존 송치 결정은 검찰 측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을 뒤집었다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수사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수사관은 "고소인 이의신청시 사건은 자동으로 송치된다. 이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끝난 상황이고, 제가 별도의 추가 결정을 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보완 수사하면서 따로 결정한 건 없고, 검찰에 보완수사에 대한 제 의견을 제시한 정도"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만으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기존 송치 결정 유지는 보완 수사 후에도 사건의 송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는 처분 형식"이라며 "이 사건은 이미 고소인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됐으므로 이 문구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돌아섰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오히려 '별도 결정한 것은 없다'는 수사관 답변 취지를 보면 경찰이 실질적으로 기존 결론(불송치)을 유지한 채 사건을 검찰에 반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형사 전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최근 KICS(형사사법포털) 용어 개선 작업 이후 사건 결과를 두고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 용어가 바뀌면서 혼란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수사관은 "기존 송치 결정 유지라는 문구만으로는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이 판단을 바꿨다면 피의자한테 통보했을 텐데, 수사관이 '추가로 결정한 게 없다'고 했으니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