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과 성매매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의원 A씨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아동성매매, 성매수권유,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의원실 PC의 인터넷 사용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한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한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2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한 뒤 A씨를 상대로 추가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 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한 초선 기초의원이다. 그는 지방선거 후보 신분이던 5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성매매도 아니고 아동 관련된 것도 아니"라며 "오늘(15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