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거면 신고해" 택배기사 폭행한 입주민...바디캠에 고스란히

"신고할 거면 신고해" 택배기사 폭행한 입주민...바디캠에 고스란히

채태병 기자
2026.08.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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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택배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 고가 아파트에서 배송 작업 중 폭행 피해를 봤다.

A씨는 여느 때처럼 택배 배송 중이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고령의 남성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

오배송을 막기 위해 제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가 놀라며 "왜 때리냐"고 묻자, 가해자는 "내가 오는 모습을 보고도 왜 그냥 올라갔냐"고 소리쳤다.

가해자는 옆에 쌓인 택배 상자들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욕설하며 지팡이로 A씨 폭행을 이어갔다. A씨 항의에도 가해자는 "신고할 거면 신고하라"며 계속해 폭언을 쏟아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다는 택배기사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 사건으로 A씨는 늑골 염좌와 흉부 타박상 등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했던 제보자는 이후 바디캠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왜 화를 냈는지 알게 됐다.

가해자는 "내가 1층에서 오는 걸 보고도 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그냥 올라갔냐"며 화를 냈지만, 당시 A씨는 가해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실제 바디캠 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마자 바닥에 놓인 택배 상자를 정리했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른 건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입주민이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예전부터 "택배기사가 왜 엘리베이터를 쓰냐"며 욕설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그동안 일터를 잃을까 참아왔던 A씨는 폭행까지 당하자 결국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가 고령이다", "택배기사가 항의하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등 이야기를 했다고. 이에 A씨는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송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 본인이 오해했다고 사과했다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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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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