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토대로 '금품 강취 목적' 성립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 50대 나모씨가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나씨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강북서는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전후 상황 △압수물 등의 수사자료를 종합할 때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나씨는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달 27일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나씨에 대한 마약과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수정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으로 나씨를 추적해 지난달 28일 새벽 1시42분쯤 해당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나씨와 동행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관할지인 강북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는 마약류 물품이 발견됐다. 나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에 있는 나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이후 나씨가 살인 혐의 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