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야 재계약" 직원 면박에 폭행까지...관리소장 "건강 걱정" 황당 해명

"살 빼야 재계약" 직원 면박에 폭행까지...관리소장 "건강 걱정" 황당 해명

전형주 기자
2026.08.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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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폭언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폭언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원에게 "살을 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폭언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판교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시설관리 주임으로 발탁된 그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A씨에게 자주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가 입사 초부터 업무와 무관한 지적을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A씨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살을 빼라", "입주자들이 보기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게을러 보인다", "살을 안 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등 말을 반복했으며, 자신을 가리켜 "바보다", "아는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의 집이 관리사무소에서 약 18㎞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걸어서 출퇴근하라", "뛰어서 퇴근하면서 살을 빼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폭행은 지난 2월 초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아침 회의 중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지 못하자 "모르면 물어보고 적어야지 왜 안 했느냐"고 질책했다.

A씨는 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에 있던 직원에게 건넸다. 이후 문을 닫고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당시 상황은 관리사무소 내부 폐쇄회로(CC)TV에도 담겼다.

/영상=JTBC '사건반장'
/영상=JTBC '사건반장'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했지만 지난 6월 말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앞서 그는 사다리로 방화문을 긁어 흠집을 낸 적 있는데, A씨가 이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녹음한 당시 회의 내용에는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한테) 일 시키지 마", "그냥 하지 마세요. 월급은 줄게", "기계실에서 저녁에도 민원 전화 받고 그것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는 '사건반장'에 "저를 아예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사 당일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직원들과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모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건강한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폭행에 대해서는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를 아끼는 마음에 칭찬과 격려도 많이 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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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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