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 금지'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징계 기준도 세분화

'사건문의 금지'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징계 기준도 세분화

오문영 기자
2026.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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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 받은 경찰관 '신고 의무' 신설…10월 시행
문의 금지·신고 대상,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힝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사진=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힝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사진=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한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적용 대상도 내부 직원에서 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는 내용을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한다. 이 밖에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사건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등을 유형별로 나눠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사건 관련 외부인까지 넓어진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의 문의는 내용과 경위를 따져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지침으로 규정해온 금지 대상을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은 별도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음달 현장 안내와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사관 처우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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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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