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벌금 1428억·추징금 285억원 구형
오는 12월16일 선고

검찰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285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주범인 점,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성모씨와 신모씨에게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000만원, 징역 5년에 142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공범 정모씨, 이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옛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약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과 관련해 허위로 공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외에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경영으로 견실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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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