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자해 말리려 수건 물렸는데 '질식사'...경찰·구급대원 모두 무죄

만취 자해 말리려 수건 물렸는데 '질식사'...경찰·구급대원 모두 무죄

윤혜주 기자
2026.09.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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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성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객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 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피고인 4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26일 새벽 술에 취한 40대 여성 A씨가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에도 머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등 자해를 시도했다.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혀를 깨물려고 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물려 상처를 입었고, 전자 호루라기를 물리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결국 인근 편의점에서 받은 수건을 A씨의 입 안에 넣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가 자해를 시도하고 있어 수건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경찰관들의 의견에 따라 수건을 빼지 않은 채 맥박 등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호흡곤란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이 질식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관들이 당시 A씨의 자해를 막아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수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저항이 줄어든 이유가 질식 때문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항을 포기하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인지 즉시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구급대원들 역시 수건 대신 거즈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A씨의 맥박을 지속해서 확인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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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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