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 1만3953명…725건 불송치 등 종결
245건 수사 중…경찰 피고발인 3971명으로 최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1002건이다. 피고발인을 포함한 수사 대상자는 모두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245건(223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결된 사건 가운데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나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된 증거임을 알고도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발인을 신분별로 보면 경찰(해양경찰 포함)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214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사는 961명이 고발 당해 679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관은 734명 중 507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끝났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 중 155명, 검찰수사관은 16명 중 12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도 8113명이 피고발인 등으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49명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