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11개월 김치냉장고에…대법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11개월 김치냉장고에…대법 "징역 30년 확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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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1일 전북 군산시의 한 빌라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명의로 약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범행은 약 1년 뒤인 2025년 9월 드러났다. B씨의 동생이 실종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장기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B씨 가족 연락에 메신저로 답하고 빌라 월세를 납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약 11개월 동안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마지막까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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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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