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주문한 회덮밥의 밥이 시중 포장용기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도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평소 자주 주문하던 단골 식당에서 회덮밥을 주문하며 밥을 따로 포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용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보낸 걸까. 맛 있어서 재주문한 곳인데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에 따르면 A씨는 2만1000원짜리 연어, 참치 초밥 세트와 1만5000원짜리 회덮밥을 주문했다. 요청사항에는 '회덮밥에 밥은 따로 포장 부탁드려요',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밥을 따로 달라고 한 게 진상인 거냐"며 "임신 중인데 입덧이 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따로 부탁드렸다"고 부연했다.
결국 A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가게에 상황을 전달하고 환불 처리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회수해 가도 된다고 했는데 안 가져가더라. 봉지에 받은 밥은 당연히 버렸다"며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기가 자고 있다'는 배달 요청사항 멘트 때문에 가게 측에서 악성 민원 소비자로 오해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멘트는 배달기사를 향한 요청이었으며, 이전에도 동일하게 사용해 온 문구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매장은 회와 초밥, 주류만을 판매하는 곳으로 영유아가 먹을 만한 사이드 메뉴가 없어 진상 고객으로 오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 용기가 부족해 따로 제공이 어렵다고 미리 안내만 해줬어도 상관 없었을 것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생 비닐도 찝찝한데 무슨 검정 봉다리냐. 음식쓰레기도 아니고", "상식을 깨는 포장법이다", "피난길에 먹으라고 싸준 것 같다" 등 먹으라고 준 것인지 의문이 들 만큼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저장, 소분, 운반,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뤄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 9조는 식품이 직접 닿는 비닐이나 용기는 식품용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검은 비닐봉지는 공업 및 잡화용인 경우가 많아 식품에 직접 닿을 경우 위생 안전기준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