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신혼부부 특공 당첨 가능"…가짜 청약통장으로 1억 챙겼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 당첨 가능"…가짜 청약통장으로 1억 챙겼다

박상혁 기자
2026.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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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며 "이 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하면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그는 이 서류를 이용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처럼 정씨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속여 지난해 1월에만 총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금전적 피해는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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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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