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지내던 여성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데 이어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알고 지내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왔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앞서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이후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였을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염산을 준비한 점과 B씨가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