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음동 천장 붕괴 현장, '떳다방' 행사장 중 사고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물 2층이 노인들에게 전기장판을 파는 이른바 '떴다방' 행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다.
소방 당국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66명이 자력 대피했으나, 70대 노인 등 36명이 다치고 그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일부 참석자는 소방 당국에 "천장에서 쥐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천장이 무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건물 2층에서는 유통업체 A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시민도 전기장판이 주력 판매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근 주민은 "당구장으로 사용하다가 문 닫은 지 오래됐다"며 "최근에는 노인들을 모아 놓고 전기장판과 냄비 같은 걸 팔고 있었다"고 했다.

'떴다방'은 일정한 장소에 소비자를 모아 생활용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형태를 말한다. 일부 업체는 고령자를 무료 사은품이나 공연 등을 내세워 모집한 뒤 고가의 제품을 판매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해당 업체는 관할 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와 지사의 운영 관계에 따라 별도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미신고 사실만으로 불법 영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홍보관 형태의 영업은 방문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는 관내 미신고 업체로 확인됐지만, 본사의 직영점이나 내부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업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