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4명 상대로 3차례 유괴 시도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와 박모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4명을 상대로 "너 귀엽게 생겼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 등의 말을 건네며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학생들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날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친구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안에서 오간 대화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6일 김씨와 박씨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최초 신고를 오인 신고로 판단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