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1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된 제3회 자본시장·M&A(인수합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한 주요 M&A 법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 기업의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시 4회),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요 법률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 교수는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M&A 법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최근 상장회사 M&A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M&A 거래 진행 시 이러한 법제도 변화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세종의 박용진, 김방현, 이지훈 변호사가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세 변호사는 새롭게 도입되는 상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 실무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용진 변호사는 최근 시행된 중복상장 규제에 관해 도입 경과, 규제 적용 대상, 상장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충실 관련 5대 의무 이행, 거래소의 특례 질적심사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장재영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기업의 M&A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세종은 그간 축적해 온 풍부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거래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은 1983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M&A, 금융, 송무, 공정거래, 부동산, ICT, 조세, 지적재산권, 중재, 노동분야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