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집안 물건을 부순 40대 중국인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흉기로 플라스틱 대야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가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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