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낮 노상에서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역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기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2시쯤 경남 김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던지거나 흉기 날을 인도에 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도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흉기의 종류 및 크기,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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