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 참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대법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구속 심문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한수 특검보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구속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됐든 전부 충족된다. 각 사유마다 전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에게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전직 영부인이 도주할 이유도 없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구속 심문에서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남부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한다. 법정에는 특검팀 관계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매관매직 사건보다 먼저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지난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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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한편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