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실명 공개 욕설" 학생들 앞 고성까지…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담임 실명 공개 욕설" 학생들 앞 고성까지…교육감이 학부모 고발

윤혜주 기자
2026.10.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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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28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이 28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사진=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교육감이 SNS(소셜미디어)에 교사 실명을 공개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8일 오전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초등생 담임교사 B씨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 간섭했다.

특히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 B씨 실명을 공개하여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 상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특별휴가 후 학교에 복귀했지만 심한 불안 증세와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 신변 위협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 전담·외부 변호사 자문과 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가 형사 고발이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감의 이번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 제 20조 제4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실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이 그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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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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