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검사 권한 준용… 파견검사 수사활용도 모순
대통령 관련사건 대통령이 특검 임명… 이해충돌 우려
윤석열정부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지만 법조계 우려는 여전하다. 조항만 없을 뿐 검사의 권한을 명시해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탓에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은 물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발의된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권 오남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공소유지 결정 부분을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공소취소 불씨가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해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권한이 있다는 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아예 명시적으로 (공소취소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특검법 수사대상은 대부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특검 후보자도 추천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근본적으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거 특검에서는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 당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에서 배제됐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유출혐의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뇌물사건, 통계조작사건 등은 수사대상인 동시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며 재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조사나 수사도 해야 하는데 조사·수사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수사지시처럼 될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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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할 수 없는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도 논란이다. 파견검사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을 뿐 아예 배제하진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 옛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이 없는데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가능하다면 이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파견검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자신의 친정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문 전대통령 사위의 항공사 취업 관련 뇌물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사건 △사드 기밀유출혐의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12개다.
이 중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6건은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골라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한다. 수사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