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세종=홍재의 기자, 양승희
2014.10.07 12:12

[2014 국감]야외 운동시설 이용하다 골절상도…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도 미흡

사진=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실
사진=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실

전국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가 늘어가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체육시설 7만4716건 중 146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0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중에서는 △안전시설 미비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소홀·자체점검 부실이 9건 △매뉴얼 및 지침 미비가 146건 △안전수칙 미준수가 10건 △교육 및 훈련 미흡이 91건 △기타 14건 등으로 조사됐다.

402건의 지적사항 중 284건은 현장 시정조치 됐으며 3개월 내 27건이 조치됐다. 그러나 9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일관된 재난관리 매뉴얼이 아닌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매뉴얼 마련이 없었다"며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계획과 안전 훈련,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자체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대수는 2004년 4만7589대에서 2013년 9만1957대로 배에 가까운 93%나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운동기구가 노후 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야외 운동기구의 어린이 놀이기구 해당 여부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성 검사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 야외 운동기구 시설물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문고 사례에는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넘어지거나 손가락이 부러진 경우도 접수됐다. 심각한 경우에는 기구의 나사가 빠지면서 판이 벌어져 흉추 압박 골절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운동기구 자체에 대한 민원 485건, 운동기구가 설치된 환경에 대한 민원 370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되지 않아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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