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널티킥 실점 이후 주심을 향해 돈을 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됐던 광주FC 골키퍼 노희동(24)이 결국 사후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노희동에 대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희동은 앞서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실점 직후 주심을 향해 엄지와 검지를 비비는 제스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희동의 정확한 항의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승우가 페널티킥을 차기 직전 다른 전북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온 것을 두고 주심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으로 돈을 세는 제스처는 마치 심판이 돈을 받고 불공정한 판정을 했다는 의미가 담긴 불만 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결국 연맹은 프로평가패널회의 등을 거쳐 당시 노희동의 행동에 심판 모욕 의미가 담겼다고 보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노희동은 이날 직접 상벌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맹 상벌위는 노희동의 제스처를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