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공시 투자자 정보소외 해소

[기고]공정공시 투자자 정보소외 해소

유승호 기자
2002.11.01 20:05

작성중)[기고]공정공시 투자자 정보소외 해소

[편집자주] 김호용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되고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생소해서인지 공정공시제도에 관하여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공정공시제도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애널리스트 등 특정인에게 공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공시풍토를 보면, 기업과 애널리스트는 서로 기업의 중요정보를 매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는 중요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증권시장의 신뢰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공시제도의 시행으로 정보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에서의 더 큰 목적은 시장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흐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공시제도 시행 첫날인 11월 1일 공정공시는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1일 오후 5시30분 현재 증권거래소 28건, 코스닥증권시장 32건 등 총 60건의 공정공시가 되었으며 주로 영업실적 및 수익전망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업의 중요정보가 빈번하게 특정인에게만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날 공정공시 건수를 보면 정보흐름이 차단될 것이란 지적은 기우였음을 보여준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정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효성을 보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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