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정비법 미비점 보완해야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 3개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도시공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제각기 추진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시 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체계적 도시관리는 물론 향후 추진될 사업의 용적률 등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용적률을 둘러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에 우뚝 솟아 주변과 부조화를 보이고 있는 나홀로 아파트의 건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막기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더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가 재정비 사업 초기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되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시공보증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시공사의 도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던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점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재정비 사업의 수혜자는 당해 사업지의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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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진단비, 설계비, 운영비 등 전체사업비의 10%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조합원으로부터 초기자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일부 추진위원들의 개인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설계업체, 철거업체, 혹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비 기금의 조성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융자 등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새 법의 시행과정에서 일부 나타나게 될 운영절차상의 문제점은 향후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