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세제개편안 유감

[CEO칼럼]세제개편안 유감

구평길 별표 수세미 대표, 企協세제분과위원장
2003.09.19 16:25

[CEO칼럼]세제개편안 유감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0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해오던 여러 세액감면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인들은 커다란 실망과 함께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정부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조세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전환과 세율의 효율화단순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제도, 지원이 중복되거나 과도한 감면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과감히 축소 정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올해 말로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28건의 감면제도 중 폐지 5건, 축소 8건, 연장 15건으로 그 중에는 ‘최저한세율 인하’, ‘수도권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허용’,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근로자, 농어민, 사회문화, 증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축소 폐지되는 제도가 월등히 커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용기업의 비율이 56.1%, 26.1%에 달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회계전문인력 부족과 세무정보의 부족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49%의 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함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하면서 경영의욕제고와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중복 또는 불요불급한 비과세및 감면제도 축소정비’라는 정부 방침이 세수확보에만 치우치는 바람에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물론 세정당국은 적정세수의 확보라는 당위성과 부동산 세제의 강화, 상속및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과표양성화 제고 등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협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7월 중소기업 평균가동율은 66.7%로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상실해 가는 상태이며 극심한 인력난 등으로 도피성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거기에다 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 도입은 대다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증가와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경영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지난 달 25일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예정부지 방문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국가발전에 공헌한다는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면서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경영환경을 말한다.

 

조세감면제도의 축소라는 소극적인 세수확보정책 보다는 기업활동 진작을 통한 경제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세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유지 확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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