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기업소송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이규석 기자
2003.09.25 16:38

기업소송연구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는 2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와 풋옵션(Put-Option 손실보전이면계약)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의 발제자로 나선 최병규 한경대 교수는 분식회계의 원인이 자금차입과 주가관리,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에 있으며,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도 분식회계의 주요 원인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아 기업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분식회계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론이나 학자, 정부관료,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모든 회계오류를 분식회계이며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회계처리시 고의적으로 왜곡한 경우는 분명 분식회계에 속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의 틀 속에서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했을 경우 이는 해석의 차이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풋옵션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풋옵션 거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 주주평등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지만, 경영상 필요에 의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추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풋옵션 거래로 특정인이 회사이익에 반해 사익을 취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업무를 집행했을 경우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이며' 경영판단'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기업소송연구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기업소송을 법치주의와 경제원리에 입각해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학자, 변호사 등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연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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