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골땅투기를 막자
"시골땅이나 사두자."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발표되자 시중의 부동자금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번 과세대상에서 임야나 전·답이 빠지자 큰손은 물론 개미투자자들마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조성, 시골땅을 사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된 행정수도이전의 최대 수혜지였던 충청권에는 논과 밭이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야산을 물어보는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귀띔이다.
사실 시골의 논과 밭은 앞으로도 도시민의 매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촌 주민들을 위한 당근책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지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시민들은 농촌의 땅을 사들여 영농법인에 위탁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번 종부세 도입시 임야, 전·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한동안 재미를 보지 못했던 투기자금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돈만 된다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 물불을 안가리는 게 투기꾼들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합산과세 논란과 함께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내년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골땅을 이용해 돈을 벌여는 투기자금의 유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투기꾼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은 막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