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도세와 투기의 악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동산은 누구나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 한 채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세금 역시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보니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언제나 주목을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언제나 양도세 강화라는 처방이 내려졌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식으로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양도세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의 증거물로, 때론 누더기 세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은 1949년 7월15일 제정된 이후에 법률개정만 무려 93차례 이뤄졌다. 양도세 역시 기본 골격이 변한 것만 10여 차례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양도세가 큰 손질을 받았다. 2002년 세율 인하, 2003년 투기지역 지정제도 도입, 2004년 투기이득 세율 인상 등 굵직굵직한 변화가 많았다. 내년에는 다시 1가구 2주택 가운데 비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대개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편돼 왔다.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방침에 동의하는데도 정작 개편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양도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2007년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른 살이 훌쩍 넘긴, `양도세 변천사=부동산 투기의 역사`라는 잘못된 공식이 하루 빨리 깨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