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상가 '짝퉁' 분양 주의보

단지내 상가 '짝퉁' 분양 주의보

문성일 기자
2005.10.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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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후 투자고조 분위기 편승 요건 갖추지 못한 단지내 상가 속출

8.31대책이후 일부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단지내 상가의 투자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분위기에 편승, '짝퉁'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단지 규모가 상가 경쟁률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작거나 심지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지내 상가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관련업계와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D상가의 경우 오피스텔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내 상가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R상가도 주상복합상가이면서도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고 강동구 성내동 오피스텔 B상가 역시 단지내 상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른 바 '짝퉁'이다.

단지내 상가는 일반아파트 지원시설 가운데 하나로, 단지 규모가 최소한 500가구 이상인 경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상가의 경우 상가공급 의무비율을 채우기 위해 지어진 부대시설로, 유형이나 성격상 단지내 상가로 규정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내에 위치, 상권이 약한 만큼 상가로서의 가치도 미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8.31대책에 따라 일부 입지가 우수한 근린상가와 함께 비교적 상권이 안정적인 단지내 상가로 투자 선호도가 쏠림현상마저 보이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22일 입찰을 실시한 용인 동백1단지 주공 단지내 상가의 경우 입찰가대비 최고 191%에 낙찰됐고 23일 열린 고양 풍동 단지내 상가는 285%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 분석없이 고가 낙찰될 경우 입점후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더구나 상권이 양호하지 못한 상가의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원은 "상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측면에서 본다면 배후 단지 규모가 최소 500가구 이상 돼야 단지내 상가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연관성이 없는 배후 여건을 포함한 단지내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자칫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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