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반시설부담금 하향 검토, 내주 결정

與 기반시설부담금 하향 검토, 내주 결정

권성희 기자
2005.1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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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과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을 하향 조정하고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법안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부담금이 너무 과다하다, 산정방식이 너무 획일적이다, 부담금 분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등 3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정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을 20%로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0% 내외에서 가감토록 하고 있는데 20%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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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다 다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20%로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건교부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더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30%는 국가(균특회계)가 쓰고 70%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균특회계에 너무 많이 배분한다, 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배분하지 않느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균특회계에 30%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광역자치단체에만 부담금을 배분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다음주초까지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안을 검토해 새로운 안을 만들고 이 안을 가지고 당정이 다시 협의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지을 때 초래되는 기반시설에 대해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이라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8·31대책' 전반적인 성격과 약간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률을 낮추는 것이 '8·31대책'의 후퇴가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나간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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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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