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가담한 회사 대표 5명 검찰 고발
대한제분CJ삼양사등 8개 제분업체가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43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와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회사 대표 5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CJ와 삼양사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고 삼화제분의 현 대표는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한제분 121억6400만원, CJ 66억3000만원, 동아제분 82억3600만원, 한국제분 47억6600만원, 삼양사 32억 300만원, 대선제분 32억3000만원, 삼화제분 16억7200만원, 영남제분 35억1600만원 등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 밀가루 가격은 현재 2000년 1월 대비 40%정도나 올라 공산품 평균인 10%보다 훨씬 높았다. 1등급 밀가루 20kg은 8150원에서 1만145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대표자 회의에서 회사별 공급물량 배분비율을 합의했다. 이후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해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 비율을 설정해 물량을 배분했다. 상호 실사를 통해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계획에서 초과하거나 모자란 양은 다음 물량 계획에 반영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도 보였다.
특히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사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착수한 2004년 8월이후에도 물량 제한 및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다. 이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과징금 액수도 회사 매출액에 비해 크다. CJ와 삼양사는 지난해 9월 '담합에서 빠지고 향후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선언했으며 합의된 가격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보였다.
이번 카르텔의 총 관련 매출액은 4조1522억원으로 공정위는 매출액의 10%인 4000억원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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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계에서는 대한제분, CJ, 한국제분(동아제분 포함) 등 상위 3개사가 각각 25%씩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