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인 국사모 회장 기소

송영인 국사모 회장 기소

양영권 기자
2006.03.30 09:5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3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직 국정원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송영인(62)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이 만든 '국가정보원을사랑하는모임' 회장인 송씨는 지난해8월 케이블TV, 인터넷신문, 주간지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직 국정원 감사관 최모씨가 안기부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가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테이프로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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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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