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물 분양정보, 인터넷서 확인”

강남구, “건축물 분양정보, 인터넷서 확인”

김경원 기자
2006.04.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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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 분양정보를 공개하려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가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분양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화제다.

9일 강남구청(구청장 권한대행: 김상돈)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에 ‘건축물분양 정보시스템’을 구축, 강남구에서 건축허가 취득여부를 포함한 분양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축주가 허가도 나기 전에 미리 상가를 분양하면서 나타났던 분양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관련 건축물의 인·허가 정보 파악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민영주택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하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관련 분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분양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 아파트 등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정보와 건축허가현황, 착공현황, 분양현황, 신탁현황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시스템으로 분양정보가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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