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칙 금괴거래 이용한 탈세조직 대거 적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금지금(순도 99.5%의 금괴)을 변칙 거래,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부정환급받은 금 수입업자 및 탈세조직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이같은 변칙거래를 통해 지난 99년 이후 매년 5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탈되고 연평균 59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성욱)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속칭 '폭탄업체' 등을 설립해 921억원의 부가세를 포탈·부정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금 수업업자 심모씨등 3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도매업체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총 5600억원 가량의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사범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이첩, 탈루된 조세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친인척을 중심으로 금지금 수입·도매·폭탄·수출 업체 등을 설립한 뒤 정상거래와 수출을 가장해 921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하고, 다른 탈세 조직과 연계해 2000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국내 거래시 수출용 원자재로 거래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지금 거래를 악용, 폭탄업체와 도매업체, 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외국업체와 연계, 수입-> 국내거래 -> 수출'로 이어지는 변칙거래를 반복하며 세금을 포탈,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는 금괴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 국부를 유출시키고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대형 도매업체와 폭탄업체, 소규모 도매업체로 돌아가는 이른바 '뺑뺑이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포탈하는 한편, 일명 '자료상'을 만든 뒤 이곳을 통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금괴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가 금 수입국인 국내 금시장의 도매시세를 국제시세 보다 낮게 하는 등 기형적 형태를 고착화시켜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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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금(金)은 시세 변동이 가장 적고 현금과 마찬가지로 쓸수 있을 정도로 유통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 시장에서 이같은 불법 거래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탈세업체들에게 허위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들의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지 않아 범행을 확대시킨 은행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전담반를 동원해 배후전주 등 이들 일당이 부정하게 환급 받은 부가세와 은닉 재산을 추적, 탈세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