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반도체, 횡령 사실무근이라더니…

엠텍반도체, 횡령 사실무근이라더니…

전혜영 기자
2007.02.27 10:08

대표이사 대규모 횡령 소식에 급락…3달전 혐의 부인

'3달 전에는 사실무근이라더니..'

엠텍반도체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이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 지 3달만에 대규모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엠텍반도체는 전날 대비 225원(15.00%)떨어진 12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로 5일째 하락세다.

엠텍반도체는 이날 2006년 결산 준비 과정에서 김직 대표이사가 114억60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06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시재 부족금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횡령금액 및 내용이 확인되는 즉시 재공시 하겠다"고 전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 대표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횡령금변제 계획서를 제출받고,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엠텍반도체는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어 투자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엠텍반도체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등에 따른 피소설과 관련된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대표이사가 피소된 사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대표이사 횡령 및 배임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었다.

회사측은 당시 "조회공시일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허위사실을 유포등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조회공시 답변일 당시 횡령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 횡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회공시 답변 당시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는 회사 측이 기말 결산 감사를 하면서 횡령 금액만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조사가 끝난 후 횡령 시점을 파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등 불성실공시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 공시제도팀이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하게 된다. 해당 업체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안에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