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초유의 공시조작 '파문'

증권사 직원, 초유의 공시조작 '파문'

김성호 기자
2007.07.09 17:54

서울證 주요주주 장세헌氏 특수관계인 매매 조작..금감원에 보고

SK증권(1,840원 ▼159 -7.95%)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후 고객이 요구한 주식을 거짓으로 사놓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당국에 5% 지분공시를 한 사고가 일어났다. 사지도 않은 주식을 부풀려 5%공시를 한 사기극은 이번이 처음으로,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9일 금감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증권 주요주주인 장세헌 제일진흥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장원익씨는 지난 2005년 6월 SK증권 삼성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직원 Y씨에게 계좌를 계설하고 자금운용을 맡겼다. 또 작년 11월에는 같은 경위로 박명희씨가 자금운용을 맡겼다.

지난해 서울증권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던 당시 장세헌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2,63%의 지분과 장원익, 박명희씨를 특수관계인으로 해 서울증권 주식 2.37%를 추가로 취득, 보유지분을 5%이상으로 늘렸고, Y씨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들을 주식보유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증권이 유진기업으로 인수되면서 장원익, 박명희씨는 올 3월 보유하고 있는 서울증권 주식 608만주(2.37%)를 장내에서 매각했으며, 역시 Y씨가 이 같은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문제는 올해 5월 장원익, 박명희씨가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좌내역을 살펴본 결과 장원익씨는 서울증권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박명희씨는 서울증권 주식매각 후 계좌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깨끗이 사라진 것.

실제로 2006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장원익씨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증권 주식은 단 한주도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Y씨가 주식매매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는 물론 금감원에 보고한 것. 또 이 같은 허위자료를 토대로 세금신고까지 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서울증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장세헌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움직임이 주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 만큼 Y씨의 행동이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Y씨는 박명희씨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박명희씨 동의없이 옵션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었다. SK증권은 이에대해 박명희씨의 아들인 장원익 씨가 카드와 통장을 지참해 와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K증권은 이 과정에서 1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수관계인은 SK증권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Y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렸다. 특수관계인은 "피해금액만 84억원에 이른다"며 "Y씨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측에서 이를 변제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Y씨가 손실을 입힌 계좌는 장원익, 박명희씨 뿐만 아니라 장세헌 회장의 자금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특수관계인은 이와 별도로 별지목록 계좌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SK증권측에 자금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으나, SK증권측은 이유없이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은 "도대체 계좌 개설주체인 신청인들이 타인이 아닌 자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겠다고 거래내역 정보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제공 받으라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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